北 비핵화 내용 축소… 대북정책 기조 변화 관심

北 비핵화 내용 축소… 대북정책 기조 변화 관심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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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5년 남북관계 청사진 ‘2차 기본계획’ 확정

향후 5년간 남북관계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이 축소돼 주목된다.

정부는 25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관계 발전위원회를 열어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중점 추진과제 어디에도 비핵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핵화를 큰 제목으로 뽑지 않았을 뿐 국회에 보고할 자료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 다섯번째 항목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안에 작은 제목으로 포함돼 있다”며 “비핵화 관련 내용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7대 전략 목표의 첫번째로 제시됐던 과제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 2월 1차 기본계획 수정안을 만들며 비핵화를 첫번째 목표로 삼았다. 이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 문제를 다섯번째 중점과제, 그것도 작은 제목으로 포함시켜 북핵 관련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대신 통일역량 강화 등 실질적 통일을 위한 준비에 방점을 둔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아가는 실질적 통일 준비 등을 2대 목표로 설정하고 안보·교류협력의 균형 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 여건 조성, 통일 미래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4대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참여정부 때의 중점 추진과제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등은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노무현 정부 때의 중점 과제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내용들로 대체됐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참여정부 때인 2007년 11월 처음 작성됐다. 2차 기본계획은 2017년까지 유효하고, 관련 법에 따라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때에만 수정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9-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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