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독도 홍보영상에 日드라마 무단 사용 ‘황당’

외교부, 독도 홍보영상에 日드라마 무단 사용 ‘황당’

입력 2013-10-27 00:00
업데이트 2013-10-27 15: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교부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독도 홍보 동영상 내용 중에 일본 NHK 방송이 제작한 드라마 영상이 사전양해 없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주업체가 제작한 동영상에 일본 드라마 방송화면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뒤 홈페이지에서 이 영상을 일단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동영상이 게재된 이후 일부 배경화면이 NHK의 제작 영상을 사전 양해 없이 사용한 것임을 인지하게 됐다”면서 “영상을 제작한 외주 업체도 이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수정 보완작업을 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일단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의 장면은 NHK에서 제작해 지난 2011년 방영한 것으로 알려진 ‘언덕위의 구름’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러일전쟁에 관한 화면으로 10초 가량이다.

일본 드라마 영상의 무단 사용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에서 이 사실을 외교부에 통보해 처음으로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외주업체는 외교부에 사과를 전해왔고 발주처인 외교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관련 동영상 등 문제가 된 화면의 기술적 보완이 끝나는 대로 다시 게재할 예정이며 다른 동영상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