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 협정 때 명시안돼… 배상문제 새 쟁점 부상

한·일청구권 협정 때 명시안돼… 배상문제 새 쟁점 부상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9일 일본 관동 대지진 피살자 및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가 새롭게 공개되면서 그동안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강제 징용자와 피살자의 배상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징용 및 징병에 대한 배상이 포함된 청구권 자금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3·1운동 피해자와 관동 대지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과정에서 활용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자료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이에 대해 일본 재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추가 배상 문제와 관련, “방대한 자료인 만큼 발견된 명부의 성격과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1-20 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