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타결> ③’소요형’으로 전환 못해(끝)

<방위비 타결> ③’소요형’으로 전환 못해(끝)

입력 2014-01-12 00:00
업데이트 2014-0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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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3년 아닌 5년 결정도 논란 예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미국 측의 임의 사용을 막으려면 ‘총액형’인 현재 제도를 일본처럼 ‘소요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현재처럼 총액 단위로 협상할 게 아니라 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하고 그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식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협상에서 총액형을 이런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저항과 소요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을 고려해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투명성은 높인다’는 식으로 절충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소요형의 문제에 대해 급격한 증액 가능성을 꼽고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 안보 상황이 급변할 경우 소요 분야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우리 부담도 커질 것이란 것이다.

결과적으로 차기 협상에서는 분담금 제도를 소요형으로 전환하되 총액 자체가 일정액 이상은 증액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두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총액형 체제가 우리 재정적 부담을 억제시키는 측면도 있다”면서 “정부는 소요형과 총액형의 각 장점을 취했으며 (사전·사후 협의를 토대로) 이번에 개략적인 소요형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런 제도 문제와 함께 이번 협정 유효 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사업이 2016년에 종료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을 2016년까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기지이전 사업이 정리되면 2017년부터는 군사건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주한미군 상황 변화에 맞게 분담금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그러나 미측은 협상 과정에서 기지이전 사업이 끝나도 군사건설 수요가 여전히 적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택 기지이전으로 그동안 우선순위에 밀렸던 오산, 대구, 군산 등의 기지에 군사 건설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 측도 이에 대해서는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상 미국의 분담금 요구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 정부는 최종적으로 5년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 또다시 방위비 협상을 벌일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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