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고용인 9000여명 인건비 상한 없애 처우개선…‘총액형→소요형’ 전환 관건

한국인 고용인 9000여명 인건비 상한 없애 처우개선…‘총액형→소요형’ 전환 관건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2-11 22:18
업데이트 2019-02-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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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1조389억원 어디에 쓰나

군사건설비 미집행 현금 자동이월 제한
협정 유효기간 ‘1년 연장’ 수용 가능성 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 3조 3868억원
방위비 분담금 빼도 2조 4000억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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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달 비준안 제출되면 조속 처리”
與 “새달 비준안 제출되면 조속 처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3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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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비준 거부해야”
시민단체 “국회, 비준 거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회원들이 국회 비준 거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스1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89억원으로 지난 10일 합의하면서 이 돈의 용처와 내년 이후 협상 전망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비율, 내년도에 새로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 소요형 논의 등이 향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제도개선 부문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군수건설분야 현물지원 체제 강화 등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며 “내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중기적으로는 소요형을 시도해 볼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방위비 분담금이 정해지면 한·미 국방 당국이 협의해 3개 항목에 돈을 배정한다. 지난해는 9602억원 중에 인건비 3710억원(38.6%), 군사건설 4442억원(46.3%), 군수지원 1450억원(15.1%) 등으로 편성했다. 비율은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관심사는 인건비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직접 고용한 한국인 고용인(9000여명)의 임금을 말한다. 이번 협정문에서 정부가 낸 방위비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비율의 상한선(75%)을 없앴다. 미군이 상한선을 지키려 안정적 비율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인건비 분담률은 70%, 2017년은 66.2%였다.

부대 막사와 창고, 훈련장, 작전·정보시설 등을 짓는 데 사용하는 군사건설비 부문에서는 그간 설계·감리비 중 12%를 현금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현금 지원액 중 올해 못 쓴 돈을 내년도 지원분에서 제하게 된다.

올해 방위비 협정의 유효기간은 이전(5년)과 달리 1년이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조속히 내년분을 결정할 협의에 나서야 한다. 다만 양측은 연장 가능 조항을 뒀다. 외교가에서는 1년 연장 가능성을 크게 본다. 미국이 일본, 나토, 한국 등 미군 주둔국에 일괄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상대국이 막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율이 0.061%로 일본(0.038%)이나 독일(0.013%)보다 높다. 주한 미군에 직간접적 비용도 지원한다. 2015년 기준으로 국방예산에서 카투사 운영비 등으로 2조 4279억원을 직접 지원했고 무상토지공여 임대료나 훈련장 사용지원 등으로 9589억원을 간접 지원했다. 총 3조 3868억원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빼도 2조 4000억여원이 남는다.

이외 현재처럼 분담금 총액을 먼저 정하고 어떤 사업에 쓸지 결정하는 총액형이 아니라 미군의 필요 사업을 심사해 분담금 규모를 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할지가 관심사다. 양국이 만든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실제 수요에 맞춰 지원하는 소요형으로 가보자는 목소리가 있다”며 “반면 미국은 소요형에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9-02-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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