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지에 韓 기여 요구…한미상호방위조약 넘어선 ‘새판짜기’

美, 전략지에 韓 기여 요구…한미상호방위조약 넘어선 ‘새판짜기’

이주원 기자
입력 2019-10-29 22:24
업데이트 2019-10-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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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美 ‘한미 위기관리 각서’ 수정 요구 파문

한반도 넘어 美 유사시로 범위 확대 주장
중동 등 분쟁지역까지 한국군 파병 우려
軍 “태평양·양국 영토 넘어선 임무 불가”
일각 “전작권 전환 후 영향력 확보 차원”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의 ‘동맹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까지로 넓히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실리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한미 동맹의 골격이 급변할 가능성이 대두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주부터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 이후의 동맹 위기관리 범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에서 한미는 현재 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규정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문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했다. 해당 문서는 ‘2급 비밀’로 한반도 국지도발이나 테러 등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한미 연합대응 및 각각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기관리의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하고 있다. 그런데 미측은 이번 논의에서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 유사시까지로 넓히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난색과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미국 유사시까지 동맹위기관리 범위가 확대된다면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지역에서도 한국군이 수시로 지원에 나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이 호위연합체를 구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 중동 등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자동적으로 파병될 수 있다는 얘기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 공격에 따른 한미 양국의 개입 범위를 ‘태평양’ 지역과 ‘양국 영토’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 본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나 태평양에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지원할 근거가 있다.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구체적인 행동방안으로 명시한 문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헌법이라면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법률인 셈으로, 미국이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은 일종의 ‘위헌’이라는 논리로 한국 측은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안보에 끼치는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조약과 규정을 들어 마냥 반대만 하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선 미국의 주요 전략지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세계를 대상으로 동맹의 실질적 기여를 주장하는 미국 기조상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국군 당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넘어서는 임무 수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한국이 위기관리를 담당할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의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전작권을 갖는 대신 미국 안보에 실질적·경제적 기여를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반도 및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의 자격으로 한·미군을 사실상 지휘하려 한다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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