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달…회식·골프 금지

軍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하달…회식·골프 금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3-24 15:24
수정 2020-03-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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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차량 발열 검사하는 50사단 장병
방문 차량 발열 검사하는 50사단 장병 26일 오후 대구 북구 육군 제50사단 진입로 앞에서 소속 장병들이 방문 차량에 대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육군 50사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부대 출입구에 검문소를 설치, 부대 방문자에 대한 발열검사와 소독제 사용을 시행하고 있다. 2020.2.26
연합뉴스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한 부대 관리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군 부대의 방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대면보고를 자제하도록 했다”며 “골프장 및 연습장 운영을 중단하며 회식, 모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군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토록 했다. 만약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군 골프장을 포함한 체력단련장도 다음달 5일까지 폐쇄하고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영내외 종교행사를 중지하되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한다.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렸다. 국방부는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만약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격리 조처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는 39명이며 이 중 24명이 완치됐다. 현재 1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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