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윗선 개입 의혹’ 채 상병 사건, 논란 당사자 국방부가 재조사

‘축소·윗선 개입 의혹’ 채 상병 사건, 논란 당사자 국방부가 재조사

강국진 기자
강국진,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8-09 23:55
업데이트 2023-08-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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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배제… 조사본부서 재검토
사단장 혐의·이첩 등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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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군 당국이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9일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다시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지연이 불가피해진 것은 물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초동 조사 결과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결재받은 지 하루 만에 경찰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윗선 개입’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이 장관이 채 상병 사건을 장관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로 이관,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 관련자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했다.

가장 비상식적인 대목은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지휘계통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수사 책임자만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입건했다. 박 대령은 입장문에서 “(지난달 30일) 장관 보고 이후 (2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신범철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애초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지시한 이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수정 명령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박 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이첩을 보류하라고 “정식으로 지시했다”는 국방부 설명과는 상반된다.

군 당국은 수사단의 혐의 사실 기재가 경찰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훈령에는 범죄 사실과 혐의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이 임 사단장 등의 혐의 사실 적시를 삭제하라는 법무관리관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섰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수사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를 보직 해임하거나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군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그에 대한 수사를 보류하고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신 차관이 10일 국회 국방위원들을 찾아가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
강국진·강동용 기자
2023-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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