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파산자 거래제한기간 단축”..가계부채대책 발표

文측 “파산자 거래제한기간 단축”..가계부채대책 발표

입력 2012-12-09 00:00
업데이트 2012-12-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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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9일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 측의 공약을 반영해 신용불량자의 거래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전성, 균형, 공정성의 세 가지 기본원칙에 맞춰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개인회생기간과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제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택담보대출채무에 대한 임의경매 금지를 통해 최소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채무힐링센터를 통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자율 상한을 인하하는 한편, 상환능력별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노령층을 위해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서울지역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보호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대책으로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와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등을 마련했고,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필요한 재원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출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 “출처가 모호한 18조원의 행복기금으로 1천3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없다”면서 “도덕적 해이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는 국민뇌관기금이 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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