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동산 동결 무엇을 의미할까

北 부동산 동결 무엇을 의미할까

입력 2010-04-09 00:00
업데이트 2010-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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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8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문화회관 등의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동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북한에서 ‘동결’은 경제적으로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남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핵시설 동결’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다.

 즉,법률상 용어인 압류와 비슷하며,부동산 사용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폐쇄의 전 단계 조치로 보인다.

 남북이 2000년 12월 작성한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자의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한 뒤 보상해주는 ‘수용(북측 표현으로는 몰수)’ 규정이 있지만 동결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북한이 수용까지 나가지 않으면서 합의서에 나오지 않은 ‘동결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남측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강경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동결 조치만 취할 경우 우리 정부와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남측 사업자들은 부동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이 부동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여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동결의 절차로서 남측 관리인원을 실제로 추방할 경우 관광중단 상태가 고착화되면서 남북간 긴장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북측의 동결 조치가 상대방 투자자산 보호를 규정한 남북 당국간 합의서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경협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해결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등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남측 금강산 사업자들은 동결에 따른 구제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부동산 동결 조치에 나설 경우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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