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지금이 적기 명분도 있고 실효성 분명”

“북한 인권법 지금이 적기 명분도 있고 실효성 분명”

입력 2011-05-05 00:00
수정 2011-05-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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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美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법연구소장 전화 인터뷰

“북한인권법에 한국 내 정치논리 같은 것들을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남북 문제에 임하는 한국의 태도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은 이번 법 제정을 국면 전환용으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6자 회담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킬 전환점으로 삼자는 것이지요.”

노정호(49) 미국 컬럼비아대 법대 교수 겸 한국법연구소장은 4일 서울신문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국내 정치권이 북한인권법을 지나치게 국내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부터 한국법 연구소를 이끌며 미국내 최고의 남북한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노 교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법률고문을 지냈고, 현재 북한체제와 북한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국무부와 함께 ‘구속력 있는 북한 제재수단’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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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호 美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법연구소장
노정호 美컬럼비아대 교수 겸 한국법연구소장


→북한인권법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2004년 처음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북한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은 이후 100명이 넘는 북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법률 제정으로 단순한 ‘상징성’ 이외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면 지역적 또는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체제 붕괴 등 측면에서 미국이 한 것보다 효과가 훨씬 클 것이다. 최소한 ‘선동적’이라는 측면만 봐도 실효성은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은 북한 인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체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유엔의 대북결의안 등 북한 관련 제재들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법을 제정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높다.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디 엘더스’가 최근 방북에서 별다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북한 입장에서 ‘카터’라는 카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방북한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6자회담이나 유엔 등 다자 구도 내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결국 북한에 대한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이 이를 주도하는 구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단순히 얘기하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법체제 하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남북 불가침협약, 6·15선언 등을 아무리 맺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실질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도 분명한 조약 위반이지만 한국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한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는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양자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요구할 근거 자체가 없다. 국제적인 문제로 끌고 가도 유엔이나 6자 회담에서는 중국 때문에 매번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엔 한국과 북한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고 양자 간에 직접적인 협상이 가능한 ‘공식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과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각종 사안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기구를 주도하고, 유엔군사령부나 6자 회담 당사국들이 추인하는 방향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본다.

→KEDO에 깊이 관여했다. KEDO의 실패는 무엇을 남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KEDO 같은 프로젝트는 두 번 다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경제협력에 있어 다자사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실제로 북한의 태도변화가 KEDO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기는 하지만, 중국과 일본이 북한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할 때 한국이 배상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등 의외의 갈등요소가 많았다. 양자 사업인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등 세 군데를 체제로부터 분리시켜 해외 경협을 시도했는 데 개성이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다. 지금까지의 일부 문제점만 해결하면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채널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밖으로 개방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 접근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것이다.

→한국법 연구소를 18년째 이끌고 있다. 연구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한국 외부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국인이었다. 브루스 커밍스 컬럼비아대 교수처럼 첫손에 꼽히는 전문가들조차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인의 북한에 대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초점이 ‘통일’에 맞춰져 있는데 반해 외국 학자와 정치인들은 ‘잠재적 위협 요소의 제거’로만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한국의 이익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다. 한국법 연구소를 통해 이 같은 둘 사이의 괴리를 조정하고, 양측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대안을 만들어내고 싶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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