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리비아 무력개입, 北에도 적용 가능성”

“국제사회 리비아 무력개입, 北에도 적용 가능성”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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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리비아사태 개입은 민간인 보호와 같은 인권문제에는 무력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해 유사시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현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6일 내놓은 ‘리비아사태와 보호책임, 그리고 한반도’라는 제목의 현안분석에서 “리비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허가는 국제사회의 (민간인) 보호책임 논의에 실제적인 국제관행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리비아사태는 올해 2월 카다피 정부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 시위대를 용병, 전투기까지 동원해 학살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국제사회는 이에 유엔 안보리결의 1970을 통해 리비아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카다피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했다.

국제사회는 그래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비행금지구역 설치 및 회원국의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안보리 결의 1973을 채택했다.

조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 1973에 명시된 ‘민간인 보호’라는 명분 및 유엔 사무총장 등의 발언 등은 2000년대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던 소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 직접 적용됐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보호책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계이고 구체적 이행과정에서도 상임이사국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지만 “결국 이번 리비아사태는 보호책임이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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