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투자 허용·남북경제특구 확대 검토

對北투자 허용·남북경제특구 확대 검토

입력 2013-11-08 00:00
업데이트 201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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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관계 발전계획 확정

정부가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 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대북 투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7일 확정했다. 이는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고 남북 경협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담은 것으로, 2차 기본계획에는 북핵 등 안보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 협력을 확대 추진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

남북 경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교역 재개→기존 경협사업 정상화→신규 경협사업 승인’ 등 단계적으로 대북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남북 관계 상황을 봐 가며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북경제특구 개발 계획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아직 부지 선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구를 추가 개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재 5·24조치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제를 기술한 부분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초안보다 어조가 강해졌다. 당시 정부는 북핵 불용 원칙을 10대 추진 과제 다섯 번째 항목인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안에 작은 제목으로 포함시켰지만 확정안에서는 10대 추진 과제의 큰 제목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등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1차 기본계획(2007년 11월 작성)의 핵심 추진 과제는 대부분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남북 관계 때문에 1차 계획은 교류 협력과 대화, 10·4선언 이행과 관련한 사업 위주였지만 2차 계획에는 실질적 통일 준비와 관련된 과제를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2차 계획은 2017년까지 유효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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