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유법 시행에 북한관광 반사이익 얻나

중국 여유법 시행에 북한관광 반사이익 얻나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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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가격 그대로…”쇼핑은 개인 자유”

중국 여행사들이 여유법 시행 이후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을 일제히 올린 가운데 북한여행상품은 예전과 같은 가격대를 유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여행사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여유법을 시행한 이후에도 북한여행상품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랴오닝성 단둥(丹東)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를 거쳐 평양, 묘향산, 개성 등지를 관광하는 3박4일 코스의 경우 여행사에 따라 1인당 2천650~2천700위안(46만~47만원)을 받아 올해 초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여행사가 쇼핑 장소를 지정하거나 쇼핑 일정을 배정할 수 없게 한 여유법이 시행되면서 원래 북한여행상품과 비슷한 가격대였던 동남아여행상품의 가격이 1인당 6천위안(105만원)까지 치솟은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여행사들은 그동안 헐값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뒤 여행지에서 쇼핑을 강요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을 주로 써왔다.

그러나 새 법 아래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30만위안(1천750만~5천250만원)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는 탓에 고객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을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 여행사와 북한 당국의 합작으로 이뤄지는 중국인 상대 북한여행상품은 예전의 가격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인들도 ‘한번 가보고 싶은 신비의 국가’로 여기는 북한여행상품은 중국 내에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북한여행상품을 취급하는 단둥의 A여행사는 “여유법 시행과 상관없이 북한여행 중에 관광객이 자유시간을 이용해 인삼이나 전통술 등의 특산물을 살 수 있다”면서 “주요 관광지 주변에는 외국인 전용상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라고 안내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동남아나 한국 등 중국인들의 인기 해외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쇼핑 강요를 둘러싼 갈등이 고객의 불만과 신고로 유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여행 중에는 이런 말썽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여행을 선택하는 중국인 대다수가 현지에서 기념될만한 북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중국 단둥에서 발행되는 압록강만보는 지난 2월 “요즘 북한에 다녀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오는 기념품은 유화와 자수 등 북한 예술품인데 단체관광 팀마다 수십점씩 들여온다”면서 “관광단에 합류해 북한으로 들어가 전문적으로 예술품을 주문·구매해오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전했다.

여행자의 동선이 극도로 제한된 북한여행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쇼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여유법의 철저한 적용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지린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여행사를 통해 1천위안(17만5천원)을 내고 북한 나선특구 1박2일 관광을 다녀온 중국인 관광객은 “가이드가 쇼핑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상점 앞에서 차를 세운 뒤 자유시간이라고 말하면 관광객들은 상품 구경 이외에 별로 할 것이 없다”면서 “술 한 병에 2천위안(35만원)짜리도 있을 만큼 상품 가격은 대체로 비싼 편이었다”고 말했다.

여유법 시행으로 출현한 중국인 상대 북한여행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단둥의 B여행사 관계자는 “북한 관련 사업이라 예측이 어렵지만 내년에도 북한여행상품에 큰 가격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은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올해부터 겨울철 관광을 본격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며 중국 여행사들은 북한 측과 새로운 겨울철 관광코스 운영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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