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내러티브 리포트] 北 부동산 훈풍 ‘대박과 쪽박 사이’

[서울&평양 내러티브 리포트] 北 부동산 훈풍 ‘대박과 쪽박 사이’

입력 2014-09-27 00:00
업데이트 2014-09-2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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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에 탈북자까지… 북한 땅 사재기 ‘위험한 베팅’

#사례 1 2000년 고향 청진을 떠나 한국에 홀로 입국한 탈북자 고모(42)씨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최근 분당에 커피숍을 개업했다. 그는 2008년부터 함경북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토지와 주택을 사도록 하고 있다. 고씨는 “통일이 되면 혜산(구리)·무산(철광) 광산을 비롯해 지하자원이 많은 인근 지역에 아파트, 상업시설 등 수요가 많을 것을 내다보고 미리 땅을 사놓고 있다”며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사례 2 조부모 고향이 함경남도 단천인 캐나다 교포 김모(50)씨는 2010년에 북한 나진~선봉시에 투자형태의 닭 사료 생산 공장을 세웠다. 주민들에게 신선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북한 경공업성 간부들을 설득한 결과였지만, 실제로는 근처에 물류 창고를 짓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10~20년 내 이곳에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찰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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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대표적 개발예정지인 선교구역 전경.
평양에 대표적 개발예정지인 선교구역 전경.
평양 만경대구역 ‘광복지구상업중심’ 대형마트 외부 모습.
평양 만경대구역 ‘광복지구상업중심’ 대형마트 외부 모습.
평양 만경대구역 ‘광복지구상업중심’ 대형마트 내부.
평양 만경대구역 ‘광복지구상업중심’ 대형마트 내부.
●임대·매매땐 무상몰수와 강제노역 처벌 받아

한국을 오가는 사업가와 조선족, 그리고 탈북자까지 투자에 가담한 것은 법적으로는 매매가 불가능한 ‘북한 부동산 바람’의 단면이다. 아직 투기라고 부를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투자 가치를 보고 일찌감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읽힌다.

북한에서 부동산을 임대 또는 매매할 경우 무상몰수와 강제노역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미 자본주의 국가와 같은 사적 거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들은 국가 계획경제 아래 북한판 ‘시장경제’가 적절히 혼합된 형태의 결과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012년에 탈북한 1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이미 집을 매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법으로 소유권이 보장되는 않는 상황에서 토지와 주택, 더 나아가 전답 매매는 ‘투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북한의 부동산 투자는 기회이자 모험이다. 한마디로 쪽박과 대박 사이에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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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보호 못받아도 통일대박 기대감에 매매 급증

박모(45)씨는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다. 최근까지 북한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안다. 그는 부동산 매매가 1994년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고난의 행군 이후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들고 (시장에) 나왔다. 집이나 텃밭도 예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 대동강 옥류교 근처 공원이 바로 개인 간 집(아파트 및 단층집 포함)을 거래 하는 곳”이라며 “실거래자와 거간꾼(중개인)들 수십명이 공터에 삼삼오오 모여 가격 흥정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엔 아파트가 인기였으나, 최근엔 땅집(단독주택)이 인기다. 집터인 대지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중축하든 관료들을 설득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긴 북한 내 중국 화교들과의 합작회사들도 ‘북한판 부동산 열풍’을 만드는 또 다른 주역으로 꼽힌다.

●中 자본 들어와… 화교들 중심 상업시설 즐비

북한은 김정은의 3대 세습 이후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낙후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합작 형태의 중국 자본에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2000년 이후 북한 만경대구역, 모란봉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평천구역 등 중심가 상업시설들엔 중국 화교들이 운영하는 백화점, 게임장, 미용실, 식당, 노래방, 사우나, 당구장, 볼링장 등이 무수하게 들어찼다. 이들은 건물과 소비자는 있으나, 투자 자본이 없는 북한 내 상업기관들과 연계해 시장을 개척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건물과 땅을 임대 형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형태로 땅과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실제 주인이나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는 번화가로 알려진 평양 만경대구역에 2012년 개점한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있다. 마트의 명칭부터 중국식이기도 한 이 쇼핑몰은 북한 내 외화벌이 기관인 경흥지도총국과 중국 자본이 결합해 만든 최초의 대형마트이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공산품의 70%는 중국산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권도 쇠락한 경제를 일으키려고 여러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땅 사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도마다 13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인 신의주 경제특구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 개발구에 기존의 공식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경제무역지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더하면 북한엔 무려 18곳이 특구·개발구의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7월 평양시와 황해남도, 남포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 6곳에 경제개발구를 또다시 지정해 첨단기술과 물류가공 단지 조성 등에 나서며 자연스럽게 “땅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킨 꼴이 됐다.

●실향민 ‘땅 문서’ 거래 증가… 브로커 활개

한국에서도 북한에 땅을 가진 실향민의 ‘땅 문서’ 거래가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실향민들이 쥐고 나온 ‘땅문서’들이 최근 가격상승 기대 때문에 입도선매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붐을 이루고 있는 ‘통일 대박론’에 힘입은 셈이다. 부동산 매매를 돕는 ‘브로커’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장마당(시장)에서 집이나 토지의 매매를 연계하는 업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거래를 합의하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간부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간부들도 부동산 매매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 이후 북한 땅 소유권 문제 후폭풍 일 듯

하지만 남북이 통일 이후에도 북한에 소유한 토지를 사적 재산으로 인정받고 법적 보호룰 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와 학계 등의 견해는 엇갈린다. 북한 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독일 통일을 예로 든다. 통일 독일이 토지문제를 개인 간 문제로 취급하면서 엄청난 사회갈등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북 사회통합차원에서 토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토지를 통일 정부가 재국유화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막을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분명한 건 남북통일 이후 북한 땅의 소유권 문제가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국유재산 관리 및 사유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월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의 원소유자들에 대해선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상징적 수준의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땅을 둘러싼 일부의 부동산 투기가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4-09-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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