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기업 손실 본 만큼 보상해 줘야”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기업 손실 본 만큼 보상해 줘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업데이트 2017-02-09 23: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기업 67% 재개땐 입주 의향”

“더이상 정부의 지원은 바라지도 않는다. 정당한 책임을 지고 우리가 손실 본 만큼만 보상해 달라.”
이미지 확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독단에 의해 개성공단을 중단시켜 놓고 총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는 입주 기업들이 다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총 7789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경협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5013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추산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정부 보상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정 회장은 “보험 원칙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이 헌법”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했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험 운운하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그동안 받은 경협보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입은 피해는 기업이 떠안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입주기업 123개사(유효 회신 84개)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연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67%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입주기업들의 운영 실태에 대해 “회사 간판은 아직 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 가까이 된다.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이 10분의1 미만으로 줄었다”면서 “일부 기업은 베트남 등 해외에 대체공장을 설립했지만 3년은 적자 운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공단에서 일했던 북측 근로자들”이라며 “북한 정권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개성공단에서 일하면서 남측에 대한 이해심을 키우고, 적대감 대신 공감대를 가졌던 주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그 대상은 (북측 근로자의) 4인 가족 포함해 2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7-02-10 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