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법에 공유수면·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추가
통일부가 북한의 대북 전단(삐라) 비난에 이어 남북 통신선이 중단되자 남북교류협력법에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삐라 살포 단체를 고발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지난 4일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통일부가 일주일 만에 유권 해석을 달리하고 다양한 법을 총동원해 처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삐라를 처벌하지 않았던 정부가 급히 유권해석을 바꾸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한 뒤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대책에 나선 것을 두고 ‘만지시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11일 삐라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에 대해 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다.
전날 통일부는 삐라를 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보고 삐라 살포 단체가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항공안전법은 일부 단체가 드론을 활용해 삐라를 살포한 것에 적용될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무게가 12㎏이상인 초경량 비행장치를 소유·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고 비행제한공역에 드론을 날리려면 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풍선을 활용한 삐라 살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에 이미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초경량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공유수면법은 북한에 도달하지 못한 삐라가 우리 측 바다를 어지럽고 있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삐라와 관련) 상황이 엄중하고 여러가지 사정 변경이 있어 현행 법률을 적극 해석하고 엄중하게 해석한 것”며 “교류협력법 이외에도 현행 법령 중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법률을 같이 적시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껏 삐라 살포를 처벌하지 않았던 통일부가 통신선 단절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며 현행법 유권해석을 바꾸어 교류협력법 대상으로 보고 처벌에 나서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는 경찰관집무집행법을 바탕으로 삐라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에는 삐라 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특히 삐라를 교류협력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 해석이 엇갈린다.
교류협력법은 반출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의 이동’으로 정의했는데 정보전달이 목적인 삐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통일부는 물품 반출 승인 신고과정에서 품목·거래형태·대금 결제방법 등을 알리도록 해 삐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삐라 살포 단체에 반출 승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한 전례도 없다. 이에 무리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사실상 소급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시점에 대해서도 비난이 나온다. 2년전 판문점 선언에서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 합의를 도출해놓고는 이제야 후속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것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통일부가 북한의 대북 전단(삐라) 비난에 이어 남북 통신선이 중단되자 남북교류협력법에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삐라 살포 단체를 고발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지난 4일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새로운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통일부가 일주일 만에 유권 해석을 달리하고 다양한 법을 총동원해 처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삐라를 처벌하지 않았던 정부가 급히 유권해석을 바꾸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한 뒤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대책에 나선 것을 두고 ‘만지시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 11일 삐라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에 대해 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다.
전날 통일부는 삐라를 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보고 삐라 살포 단체가 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항공안전법과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다만 풍선을 활용한 삐라 살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에 이미 항공법에서 규정하는 초경량 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공유수면법은 북한에 도달하지 못한 삐라가 우리 측 바다를 어지럽고 있는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삐라와 관련) 상황이 엄중하고 여러가지 사정 변경이 있어 현행 법률을 적극 해석하고 엄중하게 해석한 것”며 “교류협력법 이외에도 현행 법령 중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법률을 같이 적시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껏 삐라 살포를 처벌하지 않았던 통일부가 통신선 단절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며 현행법 유권해석을 바꾸어 교류협력법 대상으로 보고 처벌에 나서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그동안 정부는 경찰관집무집행법을 바탕으로 삐라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4일에는 삐라 규제를 위한 법률 제개정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긴급 브리핑하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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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법은 반출에 대해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의 이동’으로 정의했는데 정보전달이 목적인 삐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통일부는 물품 반출 승인 신고과정에서 품목·거래형태·대금 결제방법 등을 알리도록 해 삐라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삐라 살포 단체에 반출 승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한 전례도 없다. 이에 무리한 유권해석 변경으로 사실상 소급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시점에 대해서도 비난이 나온다. 2년전 판문점 선언에서 삐라 살포에 대해 남북 합의를 도출해놓고는 이제야 후속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그것에 응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