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고성항횟집도 철거..통일부 “매우 유감”

北 금강산 고성항횟집도 철거..통일부 “매우 유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0-18 14:39
업데이트 2022-10-18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통일부 “철거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인 ‘고성항 횟집을 철거한 것으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통일부는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에 유감을 표명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위성사진서비스 ‘플래닛 랩스’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중순쯤 고성항 횟집이 해체돼 콘크리트 잔해로 바뀌었다고 18일 보도했다.

고성항횟집 건물의 갈색 지붕은 지난 8월 28일 사진에는 보이지만 지난달 초부터 지붕이 뜯기기 시작했고 17일에는 회색 콘크리트만 남았다. 24일 사진에선 작은 부속 건물까지 무너져 사라졌다. 고성항 횟집은 현대아산 소유로 일연인베스트먼트가 운영을 맡았던 시설이다.
김정은 “너절한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
김정은 “너절한 남측시설 싹 들어내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10월 금강산 관광지구를 방문하고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뒤로 해금강호텔이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남측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했다. 북한은 올해부터 남측 시설에 대한 본격적 해체 작업에 나섰다. 3월에는 현대아산 소유 해금강 호텔 등이 해체됐다.

통일부는 북한의 무단 철거 동향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측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거행위는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으로 북한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해금강호텔, 금강산 골프장, 온정각, 금강산 문화회관, 고성항 횟집, 구룡 빌리지 등의 철거가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강펜션타운 등 일부 시설은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