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재충돌… “위법 압수수색 협조 못해” vs “적법 절차”

靑·檢 재충돌… “위법 압수수색 협조 못해” vs “적법 절차”

이재연 기자
이재연,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업데이트 2020-01-1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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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원 판단 안 받은 임의 목록 제시” 檢 “朴정부 때도 같은 방식 집행” 반박

이르면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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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검찰,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2020.1.10 연합뉴스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양측이 12일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충돌했다. 청와대가 먼저 검찰의 지난 10일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하자 검찰이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맞받아친 것이다. ‘청·검 갈등’은 검찰 인사에 이어 압수수색 적법성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한껏 고조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뒤에야 제시했다”며 “이 목록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세 목록이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이냐’는 우리 질문에 검찰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임의 작성한 상세 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며 위법한 수사에 협조할 수 없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반응을 접한 뒤 즉각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2016년 10월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목록을 제시해 그중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해 자료 제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강도 높게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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