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확인서 소지 땐 입국 허용 추진…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간담회 열기로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 받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2020.3.10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내용”이라며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이라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해외 공장 신규 가동·증설을 앞둔 주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출입국 제한 조치를 당하면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한 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중국의 삼성전자 시안2공장(시안), SK하이닉시스템IC 공장(우시), 베트남의 삼성디스플레이 박닝성 공장 등이 상반기 중 가동 또는 증설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설비·연구개발(R&D) 등 필수 인력들의 출입국이 막히면서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국가 중 1~2곳이 기업인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며 “예외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요양병원, 요양원 등 밀집 공간의 소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 경제주체 초청 간담회를 연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3-11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