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혹은 돌봄 방치 아동 보호 제도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9. 22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거기서 대책이 멈춰선 안 된다.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 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가정에 맡겨두다가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곤 한다”면서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에 대해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고, 두 어린이에게 국민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강 대변인은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