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방송에 출연시켜 주겠다며 단역배우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탤런트 이모(4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3년 11월 단역배우 김모(35·여)씨에게 “드라마 주요배역으로 출연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2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24일까지 단역배우나 그들의 부모 8명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4-08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