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성폭행범 항소심서 처벌 가중

‘인면수심’ 성폭행범 항소심서 처벌 가중

입력 2010-01-02 00:00
업데이트 2010-0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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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人面獸心)의 성폭행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이혼녀를 속여 농락했으며 그 딸까지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부남인 이씨는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여)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A씨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검찰은 1심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도 데리고 살던 10대 여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임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2년 누나가 병으로 숨지자 당시 12살이던 조카 A양을 대신 키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중학교에 입학한 뒤 대학생이 될 때까지 6년간 수시로 성폭행해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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