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 공개한다

용산 미공개 수사기록 2000쪽 공개한다

입력 2010-01-07 00:00
업데이트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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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용산참사’ 수사기록 2000여쪽이 항소심 재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철거민 9명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6일 “조만간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복사 또는 송부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 심리로 열린 항소심 비공개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공개요구에 “법원 재정신청부와 협의해 공개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수사기록은 서울고법 재정신청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미공개 수사기록을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중 700~800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000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를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의 공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경비과장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경찰이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녹화 테이프의 편집 여부도 감정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38)씨가 참사 당시 숨진 아버지 이상림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주거지 제한 조건을 달아 9일 자정까지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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