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장대높이뛰기 선수 4억 배상판결

‘식물인간’ 장대높이뛰기 선수 4억 배상판결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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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자들의 관리 소홀로 훈련 중 다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고교생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4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8일 이모(19)군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는 이군에게 4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지도자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군이 다녔던 체고를 관리·감독하는 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군이 전공 코치로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사고의 배경이 됐다면 이는 선수가 아니라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지도자들은 이미 부상당한 이군을 훈련에 합류시켰고,훈련 참가 뒤 10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이군은 안전하게 공중버티기를 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기초 체력훈련,공인규격 매트 외 보호매트가 없었던 점 등도 관리 소홀의 근거로 들었다.

 이군은 대학입시를 앞둔 2008년 5월 21일 오후 5시께 학교에서 장대높이 뛰기 도약훈련을 하다 보호매트 옆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뇌 손상 후유증으로 아직 의식 불명과 사지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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