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女초등생 상대 ‘바바리맨’ 징역형

입력 2010-01-08 00:00
업데이트 2010-01-08 15: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주택가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구속기소된 권모(4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내용과 정황 등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5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M원룸 앞 골목길에서 여자 초등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7월16일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혼자 있던 A(11)양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