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멀어 지하철 석면공사 부실 감독

돈에 눈멀어 지하철 석면공사 부실 감독

입력 2010-01-19 00:00
업데이트 2010-01-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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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지하철역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 업체로부터 작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메트로 직원 위모(40)씨와 브로커 채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위씨 등에게 돈을 준 J업체 대표 김모(44)씨 등 석면제거업체 대표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석면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위씨는 채씨와 함께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낙성대,경복궁역 등 1~4호선 5개 역사의 석면 해체 공사를 맡은 J사 등 3개 업체에서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눈감아달라”는 등의 부탁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2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씨는 또 주택담보대출금 등 개인 채무에 대한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2008년 4월 김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챙기는 등 작년 10월까지 이들 업체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석면 해체 공사가 실제 부실하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기 중 석면 농도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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