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때 웃돈을 받고 매연 자동차를 편법으로 통과시키는 대행업체<2월4일자 11면>들에 대해 서울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5일 수수료를 받고 불량 매연 차를 편법으로 합격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5개 구청 관할의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대행업은 별 다른 법적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업종으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지도와 감독 권한은 시 각 구청에 있지만 이에 앞서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가 먼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행 업체와 검사 업소 간에 공공연하게 오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서울시는 5일 수수료를 받고 불량 매연 차를 편법으로 합격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5개 구청 관할의 자동차 정기검사 대행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대행업은 별 다른 법적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업종으로 분류돼 전국적으로 1000곳이 넘는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지도와 감독 권한은 시 각 구청에 있지만 이에 앞서 자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시가 먼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대행 업체와 검사 업소 간에 공공연하게 오가는 수수료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등 위법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