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무조사 무마로비 무죄

천신일 세무조사 무마로비 무죄

입력 2010-02-06 00:00
업데이트 2010-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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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박연차 돈 대가성 없어”… 이상득의원에 청탁 뒤늦게 밝혀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또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세무조사 무마를 수차례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5일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정황상으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천 회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건넨 돈(2억원)과 비교해 봐도 천 회장이 받은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레슬링협회 부회장인 박 전 회장이 협회장인 천 회장에게 준 15만위엔(한화 2200만원)이 평소 박 전 회장의 씀씀이에 비춰 봤을 때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대가로 보기에는 턱없이 적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밥값’, 즉 순수한 선수단 경비라는 박 전 회장과 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세중아이엔씨에 요구한 투자정산금 6억 2300만원을 손비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비처리 요구시점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점보다 이전이며, 단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천 회장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거액의 주식을 넘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 101억 2000여만원, 1억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공소기각했다.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 검찰이 천 회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또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끝낸 것과 실세인 이 의원을 봐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소제기 당시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로비한 사실만 밝혔을 뿐, 이 의원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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