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기술 中에 유출될 뻔… 업체간부 구속

3D기술 中에 유출될 뻔… 업체간부 구속

입력 2010-04-07 00:00
업데이트 2010-04-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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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바타’ 열풍에 편승해 국내 3차원(3D)입체영상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국내 업체의 3D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일부를 중국 업체로 빼돌린 3D 화면 제조업체 M사의 연구소장 서모(45)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동종 업체인 K사 대표 곽모(36)씨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D사의 한국 지사장 박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D사 대표 임모(53)씨는 수배했다.

서씨와 곽씨는 지난해 12월 M사의 3D 화면 제조기술이 담긴 파일을 빼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콤팩트 디스크(CD)에 복사해 지난 2월 D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은 특수안경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화면에 입체감을 구현하는 것으로, 2008년 지식경제부가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해 지원해왔다. 현재 휴대전화의 키패드와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된다.

조사결과 서씨와 곽씨는 3D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8억원에 연봉 1억원, 회사 지분 20%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가운데 일부인 1억원은 이미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기술 전체를 유출하지 않은 데다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전에 적발돼 제품이 실제로 생산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기술이 유출돼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연구개발 비용 100억여원은 물론 국내 업체의 중국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4-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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