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 수뢰’ 공정택씨 구속기소

‘1억4000만원 수뢰’ 공정택씨 구속기소

입력 2010-04-15 00:00
업데이트 2010-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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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비리수사 55명 기소로 일단락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14일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예산배정, 학교 공사업체 선정 등에 걸쳐 69명을 수사한 결과 김모(60) 전 교육정책국장 등 총 19명을 구속기소, 3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소액의 뇌물을 건넨 현직 교장과 교감 14명은 해당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 자체 징계를 받게 했다. 이로써 지난 11월부터 진행된 서울시 교육계의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재임 중 인사를 총괄하는 간부 2명에게서 인사 청탁을 이유로 5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장 등에게서 8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확인돼 수수 금액이 1억 4600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조모(54·불구속기소)씨가 관리한 2억 1000만원 차명계좌 중 일부 금액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공 전 교육감은 측근 인사 5명이 교장과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자 시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승진 서열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교 창호공사 예산 배정과 관련,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1100만~5400만원을 수수한 서울시의회 의원 3명 등 14명도 구속기소됐다.

서부지검 오광수 차장검사는 “교사, 장학사, 장학관, 국장, 교육감으로 연결되는 피라미드식 뇌물 상납구조를 확인했다.”며 “공 전 교육감이 금품 수수 등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4-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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