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생존자 PTSD 치료지원 안된다니…

[천안함 함미 인양] 생존자 PTSD 치료지원 안된다니…

입력 2010-04-16 00:00
업데이트 2010-04-1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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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면 5개 보훈병원에서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은 무료이며 유족은 60%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분열병·지속성 망상성 장애 등 정신질환만 치료 대상이고 알코올 중독,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 심리질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방 보훈병원은 정신·심리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 병실이나 전문 인력, 상담클리닉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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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란 큰 사고나 자연 재해, 전쟁 등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운 불안 장애를 뜻한다. 천안함 생존자가 입원해 있는 국군수도병원은 생존자 일부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려 적극적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치료는 필요한데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국내 재난피해자 심리 전문가인 최남희 서울여자간호대 교수는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가감 없이 말해도 된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은 2004년 대구 지하철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 도입됐다.

최 교수는 “연구 문헌에 따르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며 “머릿속에서 사건을 되풀이해 마음이 굳어져 인식이 왜곡되기 전에 상담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심리상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PTSD에 대한 자체 교육 등 경찰이나 군인 조직에 비해 열려 있다고 자신한다. PTSD 상담을 민간 재난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면서 재난피해자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지원을 담보할 관련 법령은 없다.

반면 미 국방부 산하 PTSD 국립센터는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PTSD에 대해서도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전경하 이재연기자 lark3@seoul.co.kr
2010-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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