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 양재영)는 15일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낸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자료를 인터넷에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게 돼 있지만, 개인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히 공시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 의원이 판결을 무시해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재판부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자 수는 공시하게 돼 있지만, 개인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내용으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단 공개는 학생의 학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조 의원은 학교장이 노조 가입 교원 수를 정확히 공시했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받은 만큼 그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조 의원이 판결을 무시해 명단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이 지난달 교과부로부터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4-1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