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의”

공정위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의”

입력 2010-04-19 00:00
업데이트 2010-04-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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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익성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된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 78건 중 약 40%인 30건이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공정위가 공개한 주요 부당광고 유형을 보면,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것처럼 이름만 바꿔 새로운 부동산 투자 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의 주거 여건은 고시원과 똑같은데 명칭만 바꿔 그보다 나은 주거 형태인 듯 광고했다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연 15% 수익 확정 보장’,‘3천900만원 투자 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 보장’처럼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은행 금리의 수 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도 있었다.

 분양 상가의 일부만 임대됐는데도 전부가 임대된 것처럼 속이거나 지하철역,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지 않은데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허위로 체육공원 같은 단지 내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광고하거나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社宅)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부동산 광고는 주로 지방신문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해 시행돼 적발이 쉽지 않다”며 “소비자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해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확정수익의 보장 기간과 금액 등 수익성 조건은 어떤지 △각종 편의시설과 관련한 허가를 취득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소비자모니터 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고발 등 시정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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