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한우농가 구제역 ‘음성’ 판정

청양 한우농가 구제역 ‘음성’ 판정

입력 2010-06-02 00:00
업데이트 2010-06-02 08: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도는 지난 1일 구제역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한우농가의 소 4마리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방역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에 이르는 방역대를 설정한 뒤 향후 2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새 방역대 안에 있는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는 동물)의 수는 2천940마리(95개 농가)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새 방역대를 제외한 기존의 경계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10㎞)은 당초 예정대로 임상관찰과 혈청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7일께 이동제한에서 풀리게 된다.

앞서 도는 1일 오후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혈청검사를 진행하던 중 대박리 농가의 소 4마리가 항체양성 반응을 보이자 해당농장을 폐쇄하고 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농장에서 키우던 소 54마리는 2일 새벽까지 모두 살처분됐다.

대전=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