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 때 뽑아낸 인체표본 폐기하라” 권고

법원 “일제 때 뽑아낸 인체표본 폐기하라” 권고

입력 2010-06-02 00:00
업데이트 2010-06-02 1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이 부검해 적출한 인체 표본을 보관하지 말고 폐기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임영호 부장판사)는 봉선사 승려 김영준씨 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제가 뽑아낸 인체 표본의 보관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체 적출물을 처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결정문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김씨 등은 법원의 권고결정에 동의하고 있고,국과수도 ‘국가 소송수행자인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야하지만 표본을 폐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확정되면 국과수에 보관중인 해당 표본은 법률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체로 분류돼 매장 또는 화장해 봉안된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1월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뽑아내 보관하던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국과수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