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유치원에 숨은 성범죄자 색출…어떻게?

아파트·유치원에 숨은 성범죄자 색출…어떻게?

입력 2010-06-09 00:00
업데이트 2010-06-09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치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성범죄전력자 불법취업 단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육·체육시설 등에 숨어든 아동 성범죄자를 찾아낸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이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하고 직원을 채용하는지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등 148개 기관을 골라 시·도 및 지방교육청과 공동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점검을 벌여왔으나 올해부터 업무가 여가부로 옮겨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취업자는 해임된다. 기관장이 해임 요구를 한달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폐쇄조치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09 14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