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9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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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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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 연합뉴스
또 검찰은 김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비난에 대해서는 반항적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데다 특히 여성에게 매우 적대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유명 연예인을 좋아하며 보통의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며 꿈을 키웠다.”라면서 “피고인 생명의 존엄을 따지기 전에 어린 생명을 먼저 생각해 달라.”라고 밝혔다.
김의 변호인은 “유전자 감식 절차 등 공소사실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점으로 미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며 재판부에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은 최후 진술에서 “증거를 대며 인정하라고 해서 인정했을 뿐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미치겠다.”라면서 검찰 구형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도 김은 혐의 내용을 추궁하는 검찰의 물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말 안 하겠다. 할 말 없다. 알아서 해라. 말하기 싫다.”라는 등 부인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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