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조두순’ 활개치는데 속수무책

‘제2 조두순’ 활개치는데 속수무책

입력 2010-06-10 00:00
업데이트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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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40대 성범죄 전과자에게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올 들어 경찰이 등·하굣길 아동 성폭력 방지를 약속하고, 법무부도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강화책을 내놓았으나 눈가림일 뿐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모(44)씨에 대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50분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A(8)양을 1㎞쯤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납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학교 자율휴업일로 A양은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평소보다 늦게 학교에 도착해 혼자 운동장에서 놀다가 변을 당했다. 범인이 잠든 사이에 도망친 A양은 국부와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6시간에 걸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의료진은 밝혔다.

김씨는 1987년 가정집에 침입해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 15년을 복역한 뒤 2002년에 출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에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5세 남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잔인하고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갖고 있었지만 김씨는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대상에서 빠져 주기적인 관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올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사건 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김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 안전도 구멍이 뚫렸다. A양이 납치될 때 학교 안에는 교사, 방과 후 수업 강사, 경비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외부인인 김씨가 운동장 안에서 A양을 납치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던 셈이다.

시민들은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제2의 조두순’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했다. 홍모(31·여)씨는 “어린 여자아이가 또다시 성폭행의 대상이 된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조차 안전을 안심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날 영등포서를 방문해 “성폭력 우범자 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안전지킴이 등과 협조해 아동성폭력 공동 감시체제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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