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대책’ 경찰 성범죄 장기복역자 특별 관리

‘뒷북대책’ 경찰 성범죄 장기복역자 특별 관리

입력 2010-06-10 00:00
업데이트 2010-06-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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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덟 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일명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복역 성범죄 전과자를 찾아내 우범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조해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다 1990년 이후에 출소한 사람 가운데 장기 복역자를 찾아내 관리대상 우범자로 지정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1990년 이후에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입수해 범행 수법과 죄질,형량 등을 자세히 검토해 관리대상 우범자를 선별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수철(45)은 7일 오전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8세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고서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겼다.

 김수철은 ‘김길태 사건’ 이후 강화된 경찰의 성폭력 우범자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관리대상 지정 기준이 1990년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돼 있었지만,김은 12차례의 전과 중에 성범죄는 1987년의 강도강간 한 번밖에 없었고 이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서 2002년에야 출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성폭력 우범자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허점이 발견되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복역자 가운데 7년 이상 징역형을 산 전과자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성범죄로 그만큼 징역형을 받았다면 수법이 잔인하거나 죄질이 나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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