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委 운영 어떻게 되나

검찰시민委 운영 어떻게 되나

입력 2010-06-12 00:00
업데이트 2010-06-1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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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정’ 9인이 기소의견 제시 “실질 권한 유지… 생색 아니냐”

11일 발표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뇌물·불법정치자금·부정부패 사건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검찰시민위가 ‘기소 적정’ 또는 ‘불기소 상당’ 등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 검사가 그 결과를 존중해 사건을 처리한다. 미국 대배심(大陪審)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한국식으로 반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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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이점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은 선거권자 중 임의로 시민을 뽑아 배심원이나 심사회원을 구성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자기 손으로 구성원을 선정한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친검찰’ 인사로 구성되면 기소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생색을 내면서도 검찰이 실질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와 항고심사회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읽힌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지검별로 설치됐는데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항고심사회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다루는데 사건은 많고 시간이 짧아서 검사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형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일본 검찰심사회는 11명 중 3분의2(8명) 이상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소 의견을 내면 자동 기소된다. 미국 대배심원도 기소 평결을 내려면 검찰이 따라야 한다. 반면 우리는 검사가 검찰시민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뿐이다.

이 같은 한계를 검찰은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소배심은 16~23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소로 결정된다. 불기소 결정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증인이나 피고인도 기소배심원이 소환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배심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의 전면 확대를 내세웠다. 2008년 도입된 배심재판은 대상사건을 살인, 강도, 강간 등으로 제한하고 배심원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도록 규정했다.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위헌성 논란’ 때문이다.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평결이 구속력까지 지니면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헌법상 권리(헌법 제27조)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배심재판 전면 도입은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할지도 모른다. 검찰은 헌법이나 법원을 핑계삼아 기소대배심 도입을 그때까지 늦출 수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 참여로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려고 한다면 즉각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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