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만에 피는 용설란’…알고보니 ‘유카’

‘100년만에 피는 용설란’…알고보니 ‘유카’

입력 2010-06-15 00:00
업데이트 2010-06-15 11: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희귀종 용설란(龍舌蘭)이 꽃을 피웠다”,“아니다,같은 종(種) 유카다”

 15일 충북 보은군은 “희귀식물 용설란이 꽃망울을 터뜨렸다”는 보도자료를 낸 뒤 하루 종일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 뒤 인터넷 공간서 진위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잎이 용의 혀를 닮았다’는 용설란은 100년 만에 꽃을 피운다는 의미에서 세기식물(世紀植物·Century Plant)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등에서 간혹 개화소식이 전해지는 정도다.

 보도가 나간 뒤 보은군청과 회인면사무소 등에는 “정말 용설란이 맞느냐?”,“유카 아니냐?”는 등의 확인전화가 10여통이나 걸려왔다.

 경북대 박인환(조경학과) 교수는 “열대지방이 원산인 용설란은 잎에 수분이 많은 다육식물이어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에서는 겨울나기가 힘들다”면서 “보은의 면사무소에서 피었다는 꽃은 백합목 용설란과 식물인 유카 중에서도 거친 가시가 특징인 검상잎유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식물의 개화주기는 영양이나 일조 등 생육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데 보은군이 20여년만에 꽃을 피웠다는 데 집착해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 등의 지적이 잇따르자 보은군은 충북대 등 학계의 자문을 거쳐 뒤늦게 이 식물을 유카로 정정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보은군청 홍보계 원관희(36)씨는 “면사무소로부터 ‘희귀종 용설란이 20여년만에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섰으며,식물도감 등에도 용설란과의 식물로 소개돼 있어 착오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인면사무소 관계자는 “용설란이건 유카이건 간에 20여년 만에 핀 순백의 꽃이 청사 전체를 환하게 만든다”며 “보는 이들의 마음도 더불어 즐겁다”고 반색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