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양천署 CCTV

‘무용지물’ 양천署 CCTV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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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 폐쇄회로(CC)TV 30대가 설치된 지 5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서 관계자는 21일 “CCTV 화면을 볼 줄만 알았지 재생해 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녹화본을 복사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2005년 설치된 CCTV가 경찰의 관리 부실로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이다.

양천서는 CCTV를 설치만 해 놓고 활용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 모니터링과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실 직원은 녹화분을 재생할 줄도 몰랐다. 경찰은 지난 4월2일 검찰이 CCTV 녹화본을 열람하러 왔을 때도 재생 전문가가 없어 CCTV 설치 업체를 불렀다.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관리업체가 아니라 모니터 설치업체에 불과하다.”며 “경찰쪽이 이용방법을 몰라 도운 것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경찰서에 기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업체를 불렀다.”고 덧붙였다.

통신장비 점검도 소홀했다. 촬영·녹화 같은 기본 작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 더욱이 CCTV 녹화분은 최대 한 달치만 보관할 수 있다. 1개월 이전의 가혹행위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양천서 관계자는 “고장날 때는 모니터를 툭툭 건드리거나 전원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고 말해 주먹구구식으로 CCTV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수사 의혹을 받는 강력5팀의 CCTV는 천장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양천서 관계자는 “CCTV 각도가 천장을 향하고 있었으나 조정방법을 아는 경찰관이 없어 업체에 전화해 물어봤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이날 해당 강력5팀 경찰관 5명 전원에 대해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대기발령 중인 전 양천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라인에 대해 가혹행위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자백을 통한 여죄수사의 경우 성과점수를 깎는 등 가혹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효섭·이민영·김양진기자 min@seoul.co.kr
2010-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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