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집단희생 배상제도

국제사회 집단희생 배상제도

입력 2010-06-29 00:00
업데이트 2010-06-29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유엔 전범 시효 미적용 독일 나치에 시효 배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배상 시효가 소멸했다고 국가가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08명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200억원의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으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가 반인륜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유족이 제때 항의하지 않아 배상할 수 없다는 논리다. 희생자 유족은 상소했고 2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국제사회는 집단희생에 대한 배·보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1968년 총회결의를 통해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독일은 196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연장했고, 나치전범에 대해서는 시효 제도를 배제해 버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29 1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