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 업무협약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 업무협약

입력 2010-06-29 00:00
업데이트 2010-06-29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에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이번 협약은 최근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모바일 국민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재오(왼쪽) 권익위원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인터넷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보급하고 삼성전자의 정보기술(IT)을 접목, 국민신문고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는 민원신청과 민원·정책, Q&A 검색, 110콜센터 전화자동연결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SK텔레콤 ‘티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0-06-29 29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