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채수창 前서장 중징계될 듯

‘항명’ 채수창 前서장 중징계될 듯

입력 2010-07-02 00:00
업데이트 2010-07-02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찰조사서 절차상 잘못 인정

경찰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킨 채수창 전 서울 강북서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채 전 서장은 1일 오전 11시쯤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청에 들어와 청사 6층 감찰과 조사실에서 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5시30분쯤 귀가했다.

감찰 관계자는 “채 전 서장이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경찰청장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날 채 전 서장은 취재진의 전화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 등이 집중 추궁됐으며, 채 전 서장은 경찰 고위 간부로서 기자회견이라는 절차를 통해 내부 불만을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조현오 서울청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이 ‘하극상 행위’라는 지적에는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채 전 서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채 전 서장을 직위해제할 당시 “현직 서장이 언론 인터뷰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은 조직 내 지휘계통을 위반한 기강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데다 본인이 절차상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감찰 관계자는 “절차가 잘못된 기강 문란 행위인 점을 본인이 인정했다.”며 중징계가 내려질 것을 시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채 전 서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02 12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