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현 교육감 갈등

전북 전·현 교육감 갈등

입력 2010-07-03 00:00
업데이트 2010-07-03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퇴임 한달전 자사고 지정 남성고 등 법 하자땐 취소”

전북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을 놓고 전현직 교육감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최규호 전 교육감이 퇴임 한 달여 전에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년 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거부했다가 퇴임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 측은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전·현직 교육감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7-03 13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