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버스추락 12명 참사…“앞차와 거리만…”

인천대교 버스추락 12명 참사…“앞차와 거리만…”

입력 2010-07-03 00:00
업데이트 2010-07-03 21: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일 오후 인천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추락사고로 12명이 숨지고 12명이 크게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큰 데 대해 경찰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이날 사고는 인천대교에서 영종IC 톨게이트를 지난 500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고장 나 멈춰 서 있던 마티즈 승용차와 1t 화물트럭이 1차 사고를 내자 이들 차량을 우측으로 급히 피하려다 발생했다.
이미지 확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에서 관광버스가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8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3일 오후 추락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고가도로에서 관광버스가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8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3일 오후 추락현장에서 119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대교 버스 추락 현장 사진 더 보러가기

 당시 고속버스 앞에는 1t 화물트럭이 달리고 있었는데 이 트럭도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려다 마티즈 승용차를 왼쪽 뒤편을 부딪치고 1차로로 방향을 바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선 상황이었다.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비상등을 켜 놓고 고속도로 갓길로 피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처리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장 난 마티즈 승용차를 조기에 갓길로 뺐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차가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시각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고장 난 때와 사고 발생 시각이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며 경차가 고속도로에 오래 방치돼 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티즈 승용차를 피해 3차로로 핸들을 꺾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이어 83㎝ 높이의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4.5m 아래로 구르면서 지하차도 공사현장으로 뒤집힌 채 떨어졌다.

 만약 이 가드레일 높이가 더 높거나 철제가 아닌 시멘트로 만들어졌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고속버스의 안전 운행과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도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버스가 앞서 가던 화물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경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속버스에 앞서 미처 마티즈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1차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사에 대해서도 주의 태만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버스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은 부상자들의 상태가 심각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사고 차량은 뒤집힌 채 떨어져서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라며 “안전벨트를 맸다고 해도 4.5m 아래로 떨어지는 충격에다 버스가 뒤집혀 인명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