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내일 조사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내일 조사

입력 2010-07-06 00:00
업데이트 2010-07-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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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6일 사찰활동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에게 7일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출석하면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대통령 비방 영상’과 관련해 그가 대표를 맡고 있던 회사의 회계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모 시중은행 부행장을 면담한 경위와 김씨의 이메일을 열람한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의뢰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도 이르면 8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실 관계자 등도 불러 자체 진상조사 과정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5일 총리실이 낸 수사의뢰서를 토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지위와 직무권한,분장사무,업무처리 절차 등을 자세히 확인했다.

 이를 통해 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인 김씨측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 임금·퇴직금·상여금 대장 등 각종 회계자료를 임의 제출받고 김씨가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열람하는 등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게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지원관 등 4명의 활동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의 전화통화 및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등 불법사찰 의혹 관련자들의 당시 업무처리 내역이 담긴 각종 문서와 자료를 총리실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찰활동이 고위 공직자 직무사정,감찰,업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직무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면서 법리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총리실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조사관 2명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며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중앙지검은 당일 특수팀을 꾸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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