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는 6일 직무정지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권자의 의사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죄가 있는 것처럼 취급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우리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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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12면